반응형 국민연금1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 및 자격 취득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면 모두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나이 제한에 걸려 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