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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TIP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 및 자격 취득 신고 방법

by 우주토마토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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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해결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면 모두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나이 제한에 걸려 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함. 다만,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자(계속 근로자는 예외)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제외된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고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자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18세 미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타 공적연금 수령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건강보험 : 연령제한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1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 가입자
  • 산재보험 : 예외 없음

투잡러들이 많아진 요즘 상황에 따라서 4대 보험의 이중 취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 국민연금 : 이중 취득 인정.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월 급여)이 486만원이 넘는다면, 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나, 월 급여가 486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양쪽 사업장에서 안분해서 부과된다.
  • 건강보험 : 이중 취득 인정.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부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고용보험 : 이중 취득 불인정.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중 가입 시 3~4개월 후 회사로 연락이 온다.
  • 산재보험 : 근무하는 작업장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장에서 부담한다.

간혹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다 가입이 된다.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자격,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자격으로 가입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은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은 200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의무 적용이 된다. 각 보험의 혜택은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동일하다.

국민연금은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적용 대상이 된다.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와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이다. 외국인의 고용보험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국내 취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는 적용 제외가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강제 적용된다.

  • 국내 거주(F-2), 영주(F-5)
  •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D-7, D-8, D-9) : 상호주의. 다만, 베트남, 일본, 독일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비전문 취업(E-9)

부인이 남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즉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이나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경우 사장인 남편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인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중 납부가 아닌가 따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남편의 회사라도 부인은 엄연한 근로자로 고용자로 고용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급여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되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생활을 함께하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 산재보험 : 근로자일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 대상이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 가지 다 가입 대상이다. 남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으로 등재하고, 일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앞서 말했듯이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가장 간편하다.

검색창에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로 검색하거나 https://www.4insure.or.kr/ 여기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사업장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한번 해준 다음에 로그인한다.

홈 화면에 있는 자격취득 메뉴로 들어가거나, 민원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가입자 정보란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자격취득일은 입사일로 적으면 된다. 월 소득액은 공제 전 월급여액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그 아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옆에 v 체크를 해주면 된다. 자격취득 부호는 읽어보고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꼭 적어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은 제외한 시간이다. 직종은 검색창을 눌러서 명칭란에 적당한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주면 나온다. (예를 들면 생산, 조립 같은 키워드) 계약직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해준다. 그러고 난 뒤에 전송(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민원 처리현황 조회하면 처리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다. 수정할 것이 있다면 아마 전화가 올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가 왔었다. 주의할 사항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아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는 처음 신고할 때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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