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나 의료기관,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자들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담당자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연초에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리 준비를 못 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참고해서 준비하길 바란다. 필자는 매년 자체 교육으로 해결하고 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하지만 한번 준비해두면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약간의 수정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법정 의무 교육의 종류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과태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2항,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93조, 과태료 최대 500만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1년 1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교육 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과태료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법과 친해져야 한다.
담당 실무자가 친해져야 할 사이트 하나는 국가 법령 정보 센터다. 법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추가로 별첨 된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다. 구글이나 검색 사이트에 근로기준법 제92조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국가 법령 정보 센터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오니 참조하길 바란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래에 중요한 사항과 자체 교육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교육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다.
사고나 위험이 가득한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기에 일반적인 사무직 형태의 사업장은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필수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기준이다.
자체 교육 방법은 간단하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관리감독자의 신분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분기별로 1회 이상, 직종 형태에 따라 분기별로 3~6시간씩 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자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다운받아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든다.
그리고 교육일지와 대표자를 포함한 교육에 참석한 모든 근로자의 서명, 교육자료 또는 사진을 남겨두면 된다.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나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고 검색하면 상세정보에 있는 동영상을 클릭하여 같이 시청하고, 교육 자료를 회사에 비치하는 것으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다. 동영상 시청하는 사진을 찍어두거나 마찬가지로 교육자료와 교육일지, 참석자 확인 서명받아서 보관한다. 매년 1회 실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연 1회 실시하면 된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 매년 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찜찜하다면 직원 채용 시에 개별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를 다운받을 수 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된다. 교육일지와 참석자 서명이 있는 첨석 확인서, 교육받는 사진이나 교육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퇴직연금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2항
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은 서면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 요청하면 자료를 보내준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자료를 배포할 때 자료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배포 확인서 같은 문서를 만들어서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고 비고란에 서명받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https://pension.comwel.or.kr/ 가입자 교육 안내 메뉴에서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또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93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검색하면 정책자료에 교육 관련 자료가 나온다. 자체 교육 실시할 수 있다.
동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배고 하고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을 남겨 두면 된다. 연 1회 1시간 이상이다.
필자의 관리 노하우
필자는 연초에 연간 계획부터 세운다.
1. 산업안전 보건교육
시행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중
교육계획 : 자체 교육 / 매월 1회 60분
교육 대상 : 전 직원
2.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기간 : 2022년 3월 중
교육계획 : 자체 교육 / 연 1회 90분
교육 대상 : 전 직원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정리해 둘 바인더 첫 장에 끼워둔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정기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간 계획표를 작성해서 첨부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할 주제와 교육 시간 및 교육을 진행할 관리 감독자의 인적 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 교육 이수증을 첨부한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무사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도 다음 장에 넣는다.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사고 사업장은 교육 이수 시간을 줄여준다.
그리고 바인더에 교육한 일자순으로 교육일지와 참석 확인서, 교육자료를 첨부해둔다.
이렇게 1년 치를 정리한 바인더는 3년 동안 보관하면 된다.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간혹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교육 참석 확인서 같은 내용의 종이에 이름과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말이다. 한장도 아니고 여러 장에 갑자기 서명하라고 말이다.
사실 필자는 매달 한 번씩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 간혹 석 달 치를 서명받기도 한다. 우리끼리 그냥 비밀이다.
대충 알아들으셨길 바란다. 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법을 지켰다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되니까.
모두 수고하시길.
법정 의무 교육 관련 광고 대체법 두가지만 알아두세요
오래전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망고 산업이라고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업 건강지원센터입니다. 망고 산업 맞으시죠? 지금 저희 관할 쪽에서 망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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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받으세요. 법정 의무 교육과 별개입니다.
업무일을 할 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등 법으로 정해진 일들이 너무 많다. 관련 업무를 검색해보면 말이 다른 경우도 있고 법이란 것이 한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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