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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TI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by 우주토마토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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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해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려고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게 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중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는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이 있다.

 

  • 법 제3조(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게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 다만 법의 적용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직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5명 이상 49명 이하 작업장은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글을 작성한 현재 일 기준으로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주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간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이 법은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개인 사업주,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처벌 대상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며 처벌의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 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 중에서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 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 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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