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당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불합리한 과세라고 생각이 든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이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만약 콜라를 1100원에 샀다면 100원이 세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국세청에 세금을 따로 내고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전부 받게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유형에 따라 신고 납부 기간이나 절차가 다르다.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 과세 사업자. 면세사업자
-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로 나뉘고 또 예정 신고 납부와 확정 신고 납부로 나뉜다.
개인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7월에 예정 납부 고지서라는 것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직전에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서 7월 25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이다. 7월 25일까지 예정 납부를 하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예정은 신고하지 않고, 확정만 신고하는 것으로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기 예정 납부, 1기 확정 신고 납부, 2기 예정 납부, 2기 확정신고 납부한다.
- 1기 예정 납부 :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내용. 예정 납부 고지서가 온다. 4월 25일까지 납부만 한다.
- 1기 확정 신고 납부 :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내용이 합산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7월 25일까지다.
- 2기 예정 납부 : 7월부터 9월까지 거래내용. 예정 납부 고지서대로 납부한다. 10월 25일까지 납부만 한다.
- 2기 확정 신고 납부 : 7월부터 12월까지 거래내용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다.
법인 사업자는 모든 기간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 1기 예정 신고 납부 : 1월부터 3월까지의 거래내용을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 1기 확정 신고 납부 : 4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내용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 2기 예정 신고 납부 :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내용을 10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 2기 확정 신고 납부 :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용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분납하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가 없어서 분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용카드 할부나 납부 기한 연장 신창을 통해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1%를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납부는 카드로 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 www.cardrotax.kr)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방법
조세 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 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즉,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서 납부 기한을 연장 납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납부 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 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메뉴에서 일반 신청 제출 메뉴에 있는 일반 세무 서류 신청으로 들어간다.
민원명 찾기에 납부 기한이라고 입력하고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된다.
두 가지 표시한 서식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전에는 자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받은 세금, 즉 국세청에서 부과하고 매기는 세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세금 징수를 유예한다는 뜻으로 신청했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과 같은 세금이다. 징수유예제도와 납부 기한 연장은 고지 납부인지 신고납부인지의 차이뿐이라서 세무 공무원들도 혼용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 개선되어 고지분 납부 기한 등 연장 신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구 징수유예라고 부가적으로 적혀 있는데 무시해도 된다.
민원사무명 그대로 예정 고지분이면 고지분 납부 기한 등 연장 신청 서식을 다운받으면 되고, 확정 신고분이면 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서식을 다운받으면 된다. 그리고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다. 그러면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 메뉴로 이동한다.
다운받은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서류 항목에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하고 난 뒤에는 신청 제출 메뉴의 일반 신청 제출 항목 맨 아래 민원 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민원 신청 결과 상세 조회 창이 열리고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항
신청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청하는 경우 의례적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무 조사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사정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특이사항 없고 세금 체납 기록이 없다면 대부분 승인을 해준다.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승인을 해준다.
신청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마지막일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장 기간은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승인이 잘난다.
필자는 사유란에 매출 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금 부족이라고 적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실제로 매출처에서 입금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난이나 도난, 질병, 중상해, 사망의 경우보다는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더 흔할 것이다. 회사 자금 상태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적으면 된다.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신청하지는 말자. 정말로 필요할 때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신용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연장신청이 승인되었다면 반드시 신청한 기한 전까지는 꼭 납부하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신용도와 마찬가지니까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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