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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TIP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by 우주토마토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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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는 크게 자영업 즉 개인회사와 법인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의 창업자는 자영업과 법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선 업종만 정한 채 절차나 금전적인 고려를 해서 자영업으로 먼저 시작한 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의 경우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설립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 후 성공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절차가 필요하므로 사업 시작 단계부터 자영업과 법인의 장단점을 알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규모에 맞는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해서 기업설립이 쉽다. 그리고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혼자 가질 수 있다. 즉 회삿돈이 기업주 돈이나 마찬가지다. 또 창업자금도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돈이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하다. 기업주 즉 사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어서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 계획 변경 등이 쉽다. 개인 기업은 인적 조직체로서 제조 방법, 자금 운용상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기업주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갚을 때까지 책임이 부여된다. 즉 회사의 빚은 사장이 진 빚이다. 또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원칙적으로는 폐업이나 공동대표를 활용해 대표자를 바꿀 수 있다)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회사의 장단점

법인회사의 장점으로는 대표자가 회사 운영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며, 주주는 회사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개인회사와 비교 시 책임 전가가 가능하다. 사업양도 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 주식양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없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하다.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쉽다. 그리고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으므로 영업 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서도 유리하다. 

단점으로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설립한다. 법인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인격체를 부여하는 것과 같아서 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돈이므로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즉, 사장이어도 마음대로 돈을 쓰면 안 된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는 설립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법인 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 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컨설팅 업체를 끼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지식백과를 살펴보면 법인이란 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일반 보통 사람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람이 모인 집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든 실체 하지 않는 회사라는 것에 사람과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일이므로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만한 문제는 아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공동대표로 지분을 설정하기도 하고 대규모 자금을 가진 개인사업자도 존재하긴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으로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든,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간섭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로만 인출할 수 있다. 물론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는 형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장도 월급을 받는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 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신인도는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세법상 차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이 유사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그중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세율의 차이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과세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부터 최고 10억원 초과 45%까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된다. 개인기업의 관할 주소지가 납세지이며 기장의무는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이 된다. 사업주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회사의 돈은 사업주의 돈이므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사장은 사업주로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장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사업장 가입을 안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즉,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 가입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과세기간도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으로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정관에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과세기간이다. 과세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이다. 법인세 계산은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 굳이 여기선 알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다. 대략적인 개념만 소개하자면 익금은 이익을 보거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고 손금은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같은 개념이다. 법인세율은 2억 이하 10%부터 최고 25%까지 누진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주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4대 보험 적용 또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장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갈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 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세금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세법 구조상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똑같이 2억원을 벌었다고 할 때 법인의 경우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므로 내야 할 세금이 2000만원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 공제 1940만원을 적용하면 75,998,060원이 나온다. 무려 3배가 넘는 금액이 된다. 자유롭게 회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새어 나가는 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게 필자의 생각이다. 경험에 의하면 주변에 진짜로 돈이 많은 사업주분들은 법인으로 돌리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유지해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러 법인을 부도내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잘 유지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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