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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 TIP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by 우주토마토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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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대체 무엇이고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검색하면 많은 글을 볼 수 있다. 관련 백과사전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인해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가 보다 해야 하는 것이구나, 돈을 돌려준다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연말정산은 이래서 하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해보려고 한다.

 

소득세법

갑자기 소득세법이 나와서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차분히 읽어보길 바란다.

소득세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직장인 개개인에게 각각 국세청에 세금 신고하고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 내기 싫어서 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검증하고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상상만 해봐도 정신이 없다. 즉, 소득세를 내는 입장도 걷는 입장도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법으로 일단 돈을 주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걷으라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원천징수 세액이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공제된 그 금액이다. 그리고 세금을 걷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 "누구누구한테 얼마 걷었으니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그렇다면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업무 담당자가 정한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연봉과 부양가족 등을 참고한다. 연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예상되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진 금액의 90%나 110%로 하기도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마구잡이는 아니지만 임의로 정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정소득금액 

소득세가 1년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돼야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올해는 야근 100번만 하고 특근은 30번만 하겠다고 정해놓고 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무급 병가를 낼 수도 있고, 연봉이나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그 금액을 받게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중간에 급여가 인상될 수도 있고 미래는 모를 일이다. 그래서 1년 단위가 꽉 채워진 뒤에야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먹고 살기 위해 쓴 돈은 정말 필요했던 돈이고 써야만 했던 돈이니까 소득으로 치지 않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도 받지 않을게" 하고 나라에서 사정을 봐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또 다른 의미의 소득공제도 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도 있고, 체크 카드로 사용한 일부 금액, 현금영수증을 끊은 금액, 연금이나 청약 저축에 쓰인 돈 등에 대한 공제도 있다. 그래서 소득공제 잘 챙기라는 글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사담으로 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네가 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끊은 덕분에 네가 결재한 그곳의 소득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 고마우니까 너도 혜택을 좀 줄게." 이런 뜻이다. 그래서 불법이지만, 현금으로 계산하시면 할인해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 소득금액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빼고 난 금액이 소득으로 확정된다. 

 

결정세액 

이제 확정 소득 금액에 따라 정해진 대로 세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세금에서 한 번 더 나라에서 사정을 봐주는 것이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을 낸 것이 있으면 해준다. 한마디로 좋은 일 했으니 보상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결정세액이다. 

 

환급 및 추가 납부

이제 가장 중요한 환급 및 추가 납부액이다. 결정된 세금에서 회사가 미리 떼어간 세금을 뺏을 때 마이너스의 값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의 값이면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을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 급여에 정산해서 급여가 지급된다. 회사에서 떼어갔으니 회사가 돌려주거나 회사가 더 받아 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원천징수 세액 신고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국세청하고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정리) 국세청의 생각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까지 일일이 신경 쓰자니 너무 머리가 아프군. 

사업주한테 나 대신 미리 세금을 떼어놓으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내라고 하면 되겠다. (원천징수 세액)

일단 미리 걷은 다음에 다시 정산해서 세금을 정리하면 사람들도 불만은 없겠지. (연말정산)

그리고 세금을 덜 냈을 경우도 있을 테니 정산하긴 해야겠다. (연말정산)

근데 번 돈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다 받으면 너무 야박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쓴 돈은 좀 봐주기로 하자. (소득공제)

그리고 다른 영세한 사업주들이 소득을 누락시킬 수 있을 텐데 카드를 쓰면 혜택을 준다고 해볼까?? (소득공제)

아파서 치료비로 쓴 병원비도 좀 봐주는 게 좋겠어. 아픈데 불쌍하잖아. 성형은 아픈 게 아니니까 빼자. (소득공제)

번 돈도 얼마 없는데 기부를 한 사람들도 있네. 좋은 일을 했으니 보상을 해줘야겠다. (기부금 세액공제)

 

마무리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회초년생이던 시절에 연말정산이 뭐고 왜 해야 하는지 그까짓 세금 몇푼이나 된다고 하면서 귀찮아했었던 경험이 있다. 

후에 이쪽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난 뒤에는 내 소중한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니 하면서 꼼꼼히 챙기게 되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할 텐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었는데, 다음에 아쉬운 점들은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다. 신입사원 및 사회초년생분들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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